1. 질의내용 요약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로서 당해 학교가 매점을 직접 운영하여 아이스크림 등을 학생에게 구매가격으로 판매하고 구매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조정의 시차가 발생하여 일부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전액을 학생 복지에 지출하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7-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