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래당사자 : 국내에 A사(원부자재 공급업체), B사(가방제조업체), F사(A사의 판매대리점)가 있고 각각 해외 현지법인 A`, B`, F`이 있음
- F사는 B사의 주문에 따라 A사로부터 가방제조에 필요한 부자재(프라스틱바클)를 공급받아 B사에 판매키로 하고 당해 물품은 해외 현지법인 A`에서 B사의 거래처인 B`으로 이동시키고 물품대금은 국내에서 B에게 영수하여 A에게 지급하고자 함
- 참고사항 : 상기의 거래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질의한 바, 다음과 같이 문서로 답변을 받음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78, 2006.07.13)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임. 다만, 동 건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이동이 없고, 국내 F사의 경우 외국 B`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지 않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사의 F사에 대한 매출과 F사의 B사에 대한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의 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