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생산일자 2006.09.14.
AI 요약
요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회신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