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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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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생산일자 2006.09.14.
AI 요약
요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회신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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