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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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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0생산일자 2006.09.13.
AI 요약
요지
공장을 매각전에 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장을 매각전에 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재소비-141, 2005.9.5. ; 재소비-1082, 2004.9. 30.)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매도자 “A”가 대구광역시 소재 법인공장(토지건물)매각 예상(공동주택사업부지 예상됨)으로 인하여 매매 전 적정 토지 가격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위하여 사전컨설팅 용역을 “B”에게 의뢰하고 매수자 “C"와 매매계약 성립 후 ”B"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재소비-1082, 2004.09.30.

보유토지를 개발하여 골프장운영업과 숙박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