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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체상금의 국내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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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체상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생산일자 2006.09.13.
AI 요약
요지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