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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봉사료용 화분을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6생산일자 2006.09.12.
AI 요약
요지
외국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상담센터에서 서면으로 정정회신(서면3팀-1770, 2006.08. 11.)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으로부터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품목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으나 최근 일부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이라고 하여 큰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상태의 수입화분(꽃가루)을 꿀벌들의 먹이로 양봉업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그간 면세대상품목으로 수입해 양봉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지정 될 경우 양봉농가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1471, 1996.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71, 1996.07.2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관세율표 1212)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