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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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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사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생산일자 2006.09.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89, 2005.2.25.)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A)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이중 일부를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B)에게 아웃소싱을 주어 그 업무를 대행케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B법인이 A법인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24, 2000.01.1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신용조사업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