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회신
장례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8
생산일자 2006.09.07.
AI 요약
요지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장례대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1333, 2006.07.05 및 재소비46015-337, 2000.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장례대행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상조법인으로 상조회원 가입시 가입비 80만원(회원 사망시 수의대 및 영업수당)을 일시불로 선금 받고 회원 사망시에 비용처리(수의구입비)하고 있으며, 회원으로부터 상조회비 명목으로 총 2백만원을 40개월 동안 매월 5만원씩 지로로 입금 받고 차후 회원의 장례발생시 장례서비스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종 직전 후부터 매장완료 시까지 장례식장 예약대행, 앰블런스 호출, 장의차 예약 등 모든일을 대행하여주고 있음.

 이 때 장례비용은 이미 당사에 입금된 가입비와 상조회비로 충당하고 종결하는데, 장례비용이 가입비 및 상조회비보다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하여도 회원에게 초과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며, 단, 약관에 명시된 선택사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비용은 회원이 부담함.

 참고로 당사는 장례예식장과 장의차는 없고, 전문 염사 등 고용된 직원도 없으며, 회원이 상을 당하였을 때 장례예식장을 당사가 선택하여 장례일을 대행하고 있음.

  (질의 내용)

 1) 당사의 업종이 과세사업인지 또는 면세사업인지 여부

 2) 과세사업이라면, 당초 회원가입시 가입금 80만원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및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언제 얼마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과세사업이라면, 매월 수령하는 상조회비 5만원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및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언제 얼마(5만원 또는 총금액 2백만원)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4) 회원수가 1,000명이 넘을 시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가입비와 상조회비를 수령시기에 수입으로 계상하고 상을 당하여 비용지급(장례발생시점)시에 비용계상하여도 되는지 또는 상조회비 입금시마다 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상을 당하였을 때 수입과 비용을 동시에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만 면세되는지 여부 및 장의업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6. 2. 9. 개정)

  7의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 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333, 2006.07.05】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5, 2006.1.4. ; 서면3팀-489, 2005.4.12.)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상조회사??)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