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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사업용 토지 판정시 철물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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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사업용 토지 판정시 철물제조업용 토지의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9생산일자 2006.11.24.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시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수입금액비율 기준 적용대상이 아닌것임
회신
귀 질의의 철물제조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4항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