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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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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3생산일자 2006.11.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드라마제작업무를 방송국에 제공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동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6.03.03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 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2005.03.29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 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공공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