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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 여부와 인지세 과세대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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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등록 여부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5생산일자 2006.12.04.
AI 요약
요지
건설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함.
회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업면허가 필요 없는 광고탑 설치업자가 광고탑을 제작․설치하는 도급문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과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호【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