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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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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로또복권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0생산일자 2006.10.19.
AI 요약
요지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 기질의회신문 참조○ 부가46015-349, 2003.05.0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ㆍ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로또판매점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전환신청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또판매점이 소매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49, 2003.05.01

【질의】

○○발행자인 ○○은행과 개인판매인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이 고객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정산하는 판매수수료[1게임당 ‘판매금액(2,000원)’과 ‘공급가격(1,890원)’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계약서 주요내용〉

o 제2조(용어의 정의)

- ‘판매인’이란 ○○은행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Lotto 판매인으로 선정한 자로서, 자신의 판매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Lotto 판매 및 일정금액 이하의 당첨금 지급 등 관련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판매수수료’란 Lotto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액과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액의 차액을 말함.

- ‘정산금액’이란 판매금액에서 지급당첨금,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o 제14조(공급가격)

- ○○은행이 판매인에게 공급하는 Lotto 1게임당 가격은 1,890원으로 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ㆍ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1096, 2003.07.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온라인연합복권 Lotto 사업 관련 업무대행자인 ○○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Lotto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용역제공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