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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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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입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생산일자 2006.10.19.
AI 요약
요지
진입도로공사(포장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나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기간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스콘 포장공사를 한 경우,

이 경우 진입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구축물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 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 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44, 2006.04.20 】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 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645, 2005.09.29 】

 사업자가 토지 위에 공장부지조성공사(옹벽 등), 진입도로공사(포장, 통신시설, 상하수도 등)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공장부지정리공사 비용 등과 같이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생략.

【제도46015-10448, 2001.04.07 】

2000. 7. 14 개최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 3개 사항을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여건변화에 맞추어 변경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이에 대한 종사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예규 변경사항

 1. 생략

 2. 생략

 3.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