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양도시 선수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도시 선수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6생산일자 2006.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포괄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있어서 선수임대료를 사업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선수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지 등 계약 및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