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이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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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생산일자 2006.11.10.
AI 요약
요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보조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