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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질의회신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8
생산일자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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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차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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