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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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의 의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9생산일자 2006.11.06.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의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자사주를 예탁한 날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호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