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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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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8생산일자 2006.11.01.
AI 요약
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그 지급대상, 지급횟수, 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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