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자는 어린이학습지 회사로서 본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에 의하여 방문판매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교사(학습지방문판매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소득률(4천만원까지는 24%, 4천만원 초과분은 33.6%)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음
○ 한편 학습지방문판매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사항의 누락 또는 다른 소득에 대한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소득률을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제201조의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① 법 제1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4조의 2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
① 영 제201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영 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 1천분의 240
나.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 : 1천분의 336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2042, 2006.5.25. (과세기준자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