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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2생산일자 2006.10.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는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됨.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및 제3호에 의하여 무기명채권의 이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사항

 주택공사로부터 용지보상채권(3년만기 2001.11.30~2004.11.30)을 만기상환하여 이자(85,711,728원)를 지급받은 경우 3년간의 이자인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o 소득46011-1142, 1998.05.04

【질의】

- 1996. 11월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토지수용의 대가로 3년만기 무기명채권(이자율 연 10.5% 복리)을 6억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만기(1999. 11월 만기일에 일시지급)까지 매매하지 아니할 경우 1997년도 이자에 대한 계산방법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