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패키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생산일자 2006.10.13.
AI 요약
요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402, 2006.10.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당 법A인은 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인수받은 내국법인으로서, 종전의 특정 임원들에 대하여 기업인수 이전의 외국법인(이하 “종전법인”이라 함)에서 기존부터 적용해 오던 자발적 퇴직 특별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보상패키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기퇴직의 제안”을 한 바 있으며, 사직여부의 결정은 각 임원의 자유의사에 의하도록 하였음.

 또한 종전법인은 퇴직보상패키지라는 지급규정 외에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큰 공헌을 한 경우에는 기여 공로금이 주어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음.

 2. 당 법인은 종전법인의 임원이 조기퇴직의 제안을 받아 들여 조기퇴직할 경우 퇴직급여 외에 퇴직 특별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보상패키지를 추가 지급하고자 함

○ 질의요지

    당 법인이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패키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02, 2006.10.11.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13, 2006. 9. 20.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99, 2005.10.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퇴직금(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포함)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