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자산으로 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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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자산으로 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3생산일자 2006.10.11.
AI 요약
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골프장 건설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당해 주식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