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식권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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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권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생산일자 2006.10.10.
AI 요약
요지
철도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회신
※기질의회신문 참조 재정경제부 소득세과-599,2006.09.22【질의】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질의】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회신】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