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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옥수수속」의 영세율 적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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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용 옥수수속」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2생산일자 2006.10.04.
AI 요약
요지
「축산업용 옥수수속」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축산업용 옥수수속」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축산업용 옥수수속을 수입하여 국내의 축산업자에게 분뇨처리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01. 12. 31 개정)

○【별표 5】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0.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99,2004.02.09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