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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관련 기부금영수증 발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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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해관련 기부금영수증 발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7생산일자 2006.10.02.
AI 요약
요지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06.3.14>

기부금영수증

1. 기부자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2. 기부처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3.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 기부내용

유형

코드

연월일

적요

금액

  [□「법인세법」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 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유형 1, 코드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4호 기부금(유형 2, 코드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유형 3, 코드 60),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기부금(유형 4, 코드70)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유형 5, 코드 40),

 · 그 밖의 기부금(유형 6, 코드 5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