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2년 7층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 층은 본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일부 층은 매각 후 잔여 면적(5층 전체)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번 부가세 신고 시 매출․매입을 실적 없음(0)으로 신고하였음. 금번 위 임대목적의 건물을 매각하였는바 (매입자는 면세사업 예정임)
이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과세가 된다면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자에게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376, 1997.10.18】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토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288, 2000.06.02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