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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처분손실 인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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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시 처분손실 인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2생산일자 2006.09.28.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세사실의 판단은 법인의 기장내용, 게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100% 자회사에 동 자산을 현물출자한 행위가 사실상 처분거래인지 여부는 그 자회사의 설립목적, 현물출자경위, 자회사의 사업 및 현물출자 자산의 운영현황, 제3차 매각시 계약의 체결 및 그 매각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 자금흐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