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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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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