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7생산일자 2006.09.2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