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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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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수도로 취득한 주택의 무상제공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8생산일자 2006.09.26.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의 무상제공기간은 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날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