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방법의 변경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및 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4생산일자 2006.09.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범위액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394,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