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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생산일자 2006.10.27.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주주인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의 수익자이며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주주인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에 의한 수익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약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5%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A금융기관이 PFV에 대한 주식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인 B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

- 즉, A금융기관은 PFV에 대한 지분을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대가로 신탁회사로부터 1종 수익권(출자지분 원본 및 연 9%의 수익에 대한 권리) 및 2종 수익권(연 9%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을 받아, B은행에 1종 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2종 수익권은 비금융기관에 양도함

- 비금융기관은 그 대가로 B은행의 A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출을 보충하는 의미의 자금보충약정(1종 수익권에서 연9%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함.

- PFV는 사업의 정산에 따라 주주인 A금융기관에게 배당 및 분배를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재원으로 B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함.

                           <거래 요약도>

                               2종 수익권 양도

  PFV지분참여 배당 자금보충약정

                                    대출원리금 상환

  PFV지분신탁 1,2종 수익권 1종 수익권 담보대출

○ 질의내용

(1) A금융기관이 PFV의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4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수익권자가 A금융기관인 경우에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A금융기관이 PFV의 주식 신탁 등에 의하여 A금융기관비금융기관신탁회사 사이에 PFV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권구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PFV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4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5. 12. 31.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것(2005.7.15.개정)

가.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2006. 2. 9. 개정)

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5. 7. 15. 개정)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4. 주주가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4. 3. 22. 신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73, 2006.05.30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설립한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2팀-2091, 2005.12.1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984, 2004.05.10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