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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판매용으로 신축한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5생산일자 2006.09.21.
AI 요약
요지
비영리 사단법인이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695,2000.03.31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된 독립유공자의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함)가 관할구청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민간회사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독립유공자의 기념관을 건립,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회의 정관에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념관이 완공되면 일부 시설에 대하여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재원 조달의 하나로서, 기념관 지하층에 변전시설을 건축하여 한국전력에 양도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충당코자 함에 있어,

◎ 질의 ; 신축하여 판매하는 변전시설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

나. 관련 예규

《제도46015-12043,2001.07.11》

귀 질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또한 그 중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능한 것이나,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귀 질의 전시회 운영 등)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228, 1997.05.31.》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 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