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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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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3
생산일자 2006.09.2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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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료업에 대하여는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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