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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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3생산일자 2006.09.20.
AI 요약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