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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새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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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크릴(새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4생산일자 2006.11.27.
AI 요약
요지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별표1]의 관세율표번호 0306에 해당하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식용에 공하는 크릴(새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172, 2002.06.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선박에 의하여 남빙양에서 어획되어 국내에 반입된 아래의 크릴(새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1. 껍데기가 붙은 채로 첨가물 없이 섭씨 88도-92도의 물에 2분-3분 동안 삶아서 자숙 내동시킴

  2. 냉동 불럭상이며 식용으로 사용(관세율표번호 0306.139000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005. 3. 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9. 생선류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46015-172, 2002.06.21】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