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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결제 대신 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1생산일자 2006.11.22.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임
회신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귀금속 소매업자인 “갑”이 지금 도매업자인 “을”로부터 구입(세금계산서 수취)한 지금을 귀금속 도매업자인 “병”에게 귀금속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현금결제 대신 지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갑”이 공급한 당해 지금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22601-1274, 1990.09.26】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부금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