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이 ○○고등학교를 유지ㆍ관리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0조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것임.
○ 서면2팀-1700,2004.08.17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391, 2004.07.02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후 양도일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54, 2003.5.28.)을 참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