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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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0생산일자 2006.09.13.
AI 요약
요지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275, 2004.06.1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275, 2004.06.18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임대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한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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