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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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6생산일자 2006.09.13.
AI 요약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