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선박매각차익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
② 법 제104조의 10 제1항 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2005. 2. 19. 신설)
라. 선박의 취득ㆍ유지ㆍ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2005. 2. 19. 신설)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 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 8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2005. 2. 19.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70, 2006.01.10
1. 질의1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박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을 감안한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 서면2팀-2193, 2005.12.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항의 선박의 양도차익이란 선박양도대금에서 선박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7 제2항 제2호 마목의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8에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이전(2005.1.1.)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안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