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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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 충당금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1생산일자 2006.10.25.
AI 요약
요지
관계회사간 사용인의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