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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의 판정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3생산일자 2006.12.08.
AI 요약
요지
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의 소기업을 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내국법인은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본사가 소재한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지점은 수도권에 소재함.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의 제조업 외형은 90억원(종업원 35명, 소득 12억원), 수도권에 소재한 사업장의 도매업 외형은 110억원(종업원 12명, 소득 -1억원)인 경우 2005년 본사가 소재한 사업장의 제조업에 대한 감면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 질의요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소기업 여부의 판단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생 략)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2002. 4. 15. 신설)

 ○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생 략)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2004. 12. 31. 개정)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2004. 12. 31. 개정)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2004. 12. 31. 개정)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159, 1998.08.01 *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업종(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 조감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은.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사업중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하고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수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056, 1998.04.28 *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기업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3중742, 2003.06.13 (요지)

이 건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사업자가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시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같은 뜻 : 국세청예규 제도46012-10609, 2001.4.14), 2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전체 종업원 수가 주된 사업으로 판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종업원 수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같은 뜻 : 국세청 예규 법인46012-2159, 1998.8.1), 주업인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서면2팀-1546, 2004.07.21

【질의】

수도권안에서 제조업 및 소매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15명인 경우, 제조업 및 소매업 소득 모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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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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