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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의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8생산일자 2006.12.08.
AI 요약
요지
甲社의 임원으로 있는 자가 乙社의 임원이 되는 경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하는 것이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임.
회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취소의 효력은 면허처분취소통지서가 면허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社의 임원으로 있는 자가 乙社의 임원이 되는 경우.

(갑사와 을사는 모두 종합주류 도매업면허업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1999. 12. 28. 개정)

2.~ 10. “생략”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주세법 시행령 별표 5【주류판매업 면허요건】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 제1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해당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