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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시 법인지분에 대한 세법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8생산일자 2006.12.0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함
회신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ㆍ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함, 공동사업은 개인이 85%의 지분을 보유하며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되지만 법인은 기장을 하지 않은 공동사업에서 산출된 소득금액을 어떻게 법인에 적용하여야 하는지 및 공동사업으로 법인에 귀속된 실제 소득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그 차액의 처리방법에 대해 서면질의함

○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을 기장하지 않은 경우 법인소득의 산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00, 1998.02.05

【질의】

ㆍ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인 법인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 당해 공동사업체는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구성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하는지.

-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인 법인은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소득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입금액,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결산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 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ㆍ납부하는 것임.

서이46012-10336, 2002.02.27

【질의】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 1)

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중 어느 것이 맞는지.

소득세법 제43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함.

②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36, 1998.03.14

【질의】

법인과 개인이 토지건물을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임대료없이 총10억원의 보증금만 받고 임대하고 있으며,

- 법인은 토지건물의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법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나, 임대자산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하여 간주익금 계산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는 개인명의로 신고하고 있음

-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지분별로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