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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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과세범위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298생산일자 2006.04.26.
AI 요약
요지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자산(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에 재간접투자하여 발생하는 투자신탁이익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익(과세제외분)을 당해 재간접투자신탁의 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당사는 펀드에 대한 간접투자를 자문하는 펀드투자자문회사로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설정한 재간접투자기구 ‘∇∇∇모재간접투자신탁’의 투자자문을 담당하고 있음.
동 재간접투자기구는 모재간접투자신탁에서 8개 정도의 국내 주식형 간접투자기구에 분산투자하고 동 모재간접투자신탁을 ‘∇∇∇주식형투자신탁-자(A)’가 전액 편입하는 구조임.
그러나 현행 세법상 주식거래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과세제외를 하고 있는 바, 재간접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주식형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투자신탁이익 중 동 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과세제외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석을 구하고자 함.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모자형간접투자기구에 있어서 모투자신탁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자)투자신탁의 과세대상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