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에 의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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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에 의한 채권대차거래시 원천징수 적용방법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02생산일자 2006.04.14.
AI 요약
요지
채권대차거래시 대차거래기간동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방법은‘귀청 의견’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증권예탁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주) 등의 대차거래 중개기관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채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채권의 대여자와 차입자를 각각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있어서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와 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로 보아「법인세법」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법인세법」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음.
<을설>「법인세법」제73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의 2 각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없음.
☞ 우리청 의견 :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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