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며, 참가은행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를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서 구입, 보유중인 골프회원권을 매각 계획으로, 동 재화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매각 대상 골프회원권
- 회원종류 : 법인회원 (등록이용자 : 전무이사, 감사)
- 구일일자 : 1993.02.0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과세표준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2, 2005.0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사실관계 및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46015-1584,1999.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46015-1482,1996.07.22》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