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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에 공급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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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등에 공급하는 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생산일자 2006.12.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등에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귀질의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99,1998.11.07 외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박물관)에서는 시민에게 문화향수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료 공연 문화행사를 공연기획 등을 제작사(대행업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하고 문화행사를 대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공연(예)

   ․ 2006년 음악이 흐르는 박물관의 밤 : 야간콘서트

   ․ 명절 전통 문화행사 : 설,추석에 행하는 판소리 등의 공연 및 전통놀이 시연

◎ 질의 : 공연제작․기획사가 공연 대행료를 지급받고 ○○시(○○박물관)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299,1998.11.07》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포함)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468, 2001.03.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1311,1998.06.18》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대가에 거래징수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