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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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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1생산일자 2006.12.14.
AI 요약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별표 7」제20호에서 정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2.12.11 법률 제6776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