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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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28생산일자 2006.12.2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사유가 발생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내에 추가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